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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1~9/15에 접수하고
12월 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다음 해 6월에 연간 정산이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무엇을 먼저 알면 좋나요?
반기신청은 연간 정기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상·하반기 분할로 일부 금액을 앞당겨 받는 방식입니다.
현금흐름을 개선하되,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 신청기간·지급시기
2025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1(월)~9/15(월)까지입니다.
심사 후 12월 말에 일부가 먼저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통상 다음 해 3월에 신청,
6월 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국세청 공지 기준).
🟦 접수: 9월 1일~9월 15일
🟦 지급: 12월 말(상반기분 일부)
🟦 정산: 다음 해 6월(추가 지급/환수 가능)
신청자격(가구·소득·재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제외)
가구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합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금액 기준은 매년 고시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기준 충족(연도별 고시)
💡꿀팁
🟦 반기 지급분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예: 35%)만 먼저 지급됩니다.
차액은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간편 신청·알림이 제공되어 놓치기 줄어듭니다.
신청방법(PC·모바일·ARS)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중
편한 채널로 접수합니다.
안내문 대상자는 문자/앱 푸시로 바로 연결되며,
대리 신청은 상담센터·세무서를 통해 지원됩니다.
1. 본인확인 → 가구원·계좌 확인
2. 소득·재산 요건 확인 및 서류 입력
3. 신청서 제출 → 심사 → 12월 말 일부 지급
반기 vs 정기,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는 현금흐름을 앞당기지만 정산 변동이 있고,
정기는 연간 소득 확정 후 한 번에 받습니다.
소득 변동성·예상 환수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반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자 한정
🟦 신청시기: 상반기분 9/1~9/15
🟦 지급방식: 연간 산정액 일부 선지급 → 다음 해 6월 정산
🟦 채널: 홈택스·손택스·ARS
정기신청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등 요건 충족
🟦 신청시기: 매년 5월(기한 후 12/1 가능, 감액 규정 유의)
🟦 지급방식: 연간 확정액 일괄 지급
🟦 채널: 홈택스·손택스·ARS
자주 묻는 질문(Q&A)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분리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률·정산·대상 제한(사업소득 등)을 꼭 확인하세요.
Q. 반기와 정기의 가장 큰 차이는?
A. 반기는 일부 선지급 후 6월 정산, 정기는 연간 확정 후 일괄 지급입니다.
Q. 왜 근로소득자만 반기 가능한가요?
A. 제도 설계상 반기는 근로소득자 한정이며, 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시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Q. 반기 지급률은 매번 같나요?
A.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관행적으로 산정액의 일부(예: 35%)가 12월에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다.
Q. 자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접수·알림이 진행됩니다.
Q. 환수는 언제 생기나요?
A. 연간 정산 결과 상반기 선지급이 과다하면 6월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소득·가구 변동 반영).
❗주의
반기 분 지급 후 연간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가구 변동은 반드시 최신 정보로 반영하세요.
핵심: 9/1~9/15 접수 → 12월 말 일부 지급 → 다음 해 6월 정산.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 기준 금액은 연도별 고시로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