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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 2025년 5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 지원조건: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금액: 부부당 총 500만 원 (공주페이 지급)
🟪 지급방식: 아래와 같이 3회 분할 지급
🔹1차 지급: 신청 후 익월 25일 전까지 150만 원
🔹2차 지급: 1차 지급 1년 후 150만 원
🔹3차 지급: 2차 지급 1년 후 200만 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다운로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신청인 초본
④ 배우자 등본
👇결혼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주의사항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필수
✔️ 신청서는 1회만 제출하면 됨
✔️ 부부 모두 연령기준 충족해야 하며,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지급 완료까지 공주시 관내 거주 및 주민등록 유지 필요
✔️ 전출, 이혼, 부정 수령 시 지원 중단
💡 꿀팁
공주시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만 기억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급일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사나 전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문의처
📞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