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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파기환송"의 정확한 뜻과 쉽게 이해하는 예시
뉴스에서 "파기환송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헷갈림 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대법원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이 판결, 다시 제대로 심리해라" 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는 절차입니다.
2. 왜 파기환송이 발생할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하급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판단을 잘못한 경우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경우
이 경우, 대법원은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합니다.
3.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비슷한 용어로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파기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 다시 재판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 종결함
즉,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내가 직접 끝낼게"라는 방식이고,
파기환송은 "다시 제대로 판단해 봐"라고 넘기는 방식입니다.
4. 실제 뉴스 예시로 이해하기
예: 대법원이 어떤 유명인 형사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면,
이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가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 = 사건 종결이 아니라, 다시 재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5. 정리 요약
🔹파기: 기존 판결을 깨뜨리는 것 (무효화)
🔹환송: 다시 보내는 것 (재심리하라는 의미)
🔹결론: 대법원이 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되돌려 보낸 것
📌 파기환송, 헷갈릴 땐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존 판결을 깨고 다시 보내는 것!” → '파기 + 환송'
📚 법률 용어도 이렇게 쉽게 정리하면 뉴스가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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