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도 일터에 복귀한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모성보호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 유급 휴식!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을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의 유급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 휴식이 아닌 법적 권리로서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요약 (2025년 기준)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일 것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
단,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일 유급 1시간 구성은 어떻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은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근시간 1시간 늦게
🟦 퇴근시간 1시간 일찍
🟦 점심 전·후 30분씩 나눠 사용
사용 방식은 근로자의 선택이며,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모성보호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는 경우 사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 자녀 출생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서 양식이 별도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 고용복지센터 및 지자체 직장맘지원센터 등의 서식자료실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또는 ‘모성보호 제도 통합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회사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내부 문서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 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된다”며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임신 중에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신 중일 때는 ‘태아검진시간’이나 ‘임산부 보호 조치’를 활용하고,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후부터 적용됩니다.
Q. 신청서를 매번 새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회 신청으로 유효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청하면 됩니다.
Q. 모성보호시간을 쓰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월급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이기 때문에, 1시간을 휴식하더라도 급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100%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Q. 모성보호시간은 꼭 매일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하루 1시간 단위로 매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에 따라 요일 지정이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받도록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양식 등록 날짜가 2016년인데, 2025년에도 유효한 건가요?
A. 네, 괜찮습니다. 해당 양식은 2023년 10월에 고용복지센터에 등록되었고, 제목에 “(2025 변경)”이 명시되어 있어 2025년 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공식 최신 서식입니다. 현재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신청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차이점은?
모성보호시간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유급 1시간 휴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체 단축 즉, 모성보호시간은 '1시간 유급휴식', 육아기 단축제는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고 급여도 일부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 및 제도 관련 이벤트 정보 참고 고용노동부는 과거 유튜브 댓글 이벤트로 커피쿠폰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신 정책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하고 알림 켜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 제출하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모든 엄마에게 응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